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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철거·멸실신고, 이렇게 하면 과태료 걱정 끝!

건축정보

by 꿈꾸는 전원생활 2025. 6. 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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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단순한 해체 작업이 아니라

법적·행정적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를 강행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사고·환경 문제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철거신고와 멸실신고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전 준비 단계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해체계획서는 반드시 「비계구조물 해체」 면허를 보유한 업체나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 기술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기재 내용

위치·구조·규모: 대상 건축물의 정확한

주소, 층수, 연면적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해체 방법·순서: 해체 공정의 단계별 순서와

사용 장비, 작업 인력 배치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주변 이격거리, 인접 구조물 보호 대책,

안전 난간 및 가설울타리 설치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폐기물 반출·처리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분리수거, 중간처리·최종처리 방법 등)은

해체공사계획서 내 필수 항목으로 포함되며

별도 문서로 제출하더라도 계획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환경부 및 해당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와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도급계약서).

감리원 교육 이수증 등 인력 자격 증명 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지자체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거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철거공사 및 완료신고

착공신고 승인이 나면 실제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구옥을 안전하게 해체합니다.

분리배출이 필요한 자재(철근, 목재, 유리, 석면 등)는

지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철거완료신고서 제출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거완료신고서,

폐기물 처리확인서,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현장 전·후 사진을 첨부해, 신고된 내용대로 철거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합니다.

이 완료신고를 통해,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 상태와

현장 정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재확인합니다.

 

3. 멸실신고 마무리 절차

건축물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는 건축물멸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멸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건축물멸실신고서

철거공사계획서 사본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증명서

석면조사 결과서: 50㎡ 이상 또는 단독주택 200㎡ 이상인 경우

전문 업체에 의뢰해 시료를 채취·분석한 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고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면

건축주가 직접 가지 않아도 신고 대행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제출

많은 지자체가 온라인 신고를 지원하므로

전자문서로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며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건축물은 완전 멸실 처리됩니다.

 

철거와 멸실신고 절차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신축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건강·재해 리스크를 줄이며

불필요한 과태료·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철거신고는 해체공사를 합법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착공신고’ 단계이며

멸실신고는 건축물이 완전히 사라진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두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무허가·무신고 철거로 인한 최대 1,5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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