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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숲건축 2024. 4. 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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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이란?

단독주택 준공을 득하고 난 후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세운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변의 전원주택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서로 신고하지 않으면 걸릴 일이 없다고 하지만

요즘은 항공 촬영 후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집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없냐고 하겠지만

건축물대장에 기록되는 면적이

곧 재산세를 부여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내 집을 내 맘대로 하는 건 자유지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속하므로

벌금 대상이며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출처-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으며

적발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의

현황도와 견제 상태를 비교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옥상에 정자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신고해야 되나?

옥상에 정자(파고라)를 설치할 경우 해당 부분이

지붕과 기둥이 있는 시설물로 증축 신고(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원래 이런 상태로 매수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매수 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공자가 괜찮다고 했는데..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건축행위 전 해당 인허가 부서 또는 건축사에게

상담 및 확인을 받은 후 건축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횟수 제한이 있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횟수 제한 없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없다?

건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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