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전주) 신축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되나??

숲건축 2023. 11. 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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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도로의 요건

 

건축법 44조 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 제1호나 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맹지이나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지역 외 면이나 리에 속한 토지

 

하지만 1~3호 외에도 적용이 제외되는 곳이 있습니다.

건축법 3조(적용 제외) 2항에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

(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니며

동이 나 읍 보다 작은 면, 리에 해당 지역은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맹지에 신축할때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도로에 접해있지 않은 대지라도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지역이 아니며

면이나 리에 속한 대지에 주택 신축 허가는 받을 수 있지만

전기, 하수, 오수관 매립 등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사용해야 될 B토지의 소유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건축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B토지 소유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지를 구입하실 때 맹지에는 건축하기가 힘들고

변수가 많아 건축을 못할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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