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되니 단열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지역별 단열재 두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오늘은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 기온과 바람의 세기 등
건축기술이 발전한 현대지만 집을 짓는 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부 1 지역]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중부 2 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제주도]
지역별 표를 살펴보시면
건축물 부위에 따라 세부적으로
단열재의 두께를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1. 지역별, 부위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으로 설치
2.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값이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열재는 단열 성능에 따라 가 ~ 라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단열성능이 좋은 단열재를 가지고 경험 많은 숙련공이
제대로 된 단열을 해야 넓은 실내 공간과
따뜻하고 시원함을 유지하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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