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부지 구입 시 건축선과 벽면선(한계선, 지정선)이란?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선이 설정된 토지는 토지주 마음대로 건축을 하지 못하며, 다음과 같이 건축에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1.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제외) 2. 도로 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건축선의 종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가로경관을 개선하거나, 보행자의 보행환경개선,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건축 한계선, 벽면 한계선, 건축비 정선, 벽면 지정서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건축 한계선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돌출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말합니다. 도로에..
건축정보
2023. 12. 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