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단독주택 신축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대상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층수가 2층 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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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9.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