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불법, 위반건축물에 대해 1차, 2차 시정명령받은 후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건축법 제80조 제1항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차등하게 이행강제금을 탄력적 부과합니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10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건축물의 증축일 경우 시가 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50%,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10%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예시) 시가 표준액(1㎡당 ..
건축정보
2024. 6. 5.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