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종류 (공도/사도, 법정도로/비법정도로)
도로의 종류 (공도/사도, 법정도로/비법정도로)1. 소유권에 따른 분류1) 공도 : 공법에 근거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도로대부분의 법정도로는 공도이나 법정도로 중 사도법상의 사도만이 공도가 아닌 사도이다.고속도로, 지방도, 시군구 도, 농어촌도로등이 있음2) 사도 : 사유재산인 도로사도법상의 사도, 건축물 진입도로와 같은 사설도로, 현황도로인 사실상 도로등이 있다. 1. 사도법상의 사도- 사도법상의 사도란 개인이 사도법에 의해 설치 및 소유하는 사설도로를 말한다.즉 건축가능한 대지를 만들기 위해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만드는 것을 사도라고 한다.사도의 경우 건축 또는 개발허가시에 사도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도법상의 사도는 현황도로에는 연결이 불가능하며 반드..
건축정보
2024. 12. 27.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