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이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서
규정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쉽게 설명하자면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동사무소, 우체국 등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보통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1.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5.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6.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7.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 해당하는 것은 제외)
8.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9.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10. 전기자동차 충전소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제2종 그린생활 시설이은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1.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2.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3.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4. 서점(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총포판매소
6. 사진관, 표구점
7.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8.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9. 장의사,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의 유사한 것
10.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11. 독서실, 기원
12.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13.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14.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15.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16.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17.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건축물용도중 제1종, 제2종의 그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dito0666/22357452809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단독주택 시공업체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질 좋은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노력하는 숲건축으로 연락 주세요.
보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숲건축 인테리어
문의 : 063) 243-5664 / 010-9249-5664
단독주택 기초공사, 기초 콘크리트 공사 (3) | 2024.11.04 |
---|---|
전주 여의동 상업공간(풍년제과) 인테리어 (7) | 2024.10.28 |
경량목조주택 용어 중 토대(머드 씰)의 정의와 자재 (8) | 2024.10.14 |
전원주택 내단열과 외단열의 장, 단점 (5) | 2024.10.13 |
단독주택 신축 허가 / 신고 시 필요한 서류 (12) | 2024.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