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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이란??

건축정보

by 꿈꾸는 전원생활 2024. 10.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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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nterest

 

근린생활시설 이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서

규정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쉽게 설명하자면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동사무소, 우체국 등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보통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처 - 토지이음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1.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5.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6.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7.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 해당하는 것은 제외)

8.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9.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10. 전기자동차 충전소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출처 - 토지이음

 

제2종 그린생활 시설이은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1.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2.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3.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4. 서점(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5. 총포판매소

6. 사진관, 표구점

7.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8.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9. 장의사,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의 유사한 것

10.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11. 독서실, 기원

12.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13.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14.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15.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16.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17.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건축물용도중 제1종, 제2종의 그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dito0666/22357452809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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