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이란?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행위의 종류로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행위에는 그에 따르는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에 부합하여야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
신축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짓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증축
신축이란 새로운 대지에 새로운 용도가 생겨난다는 의미였다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건축물의 규모에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포함됩니다.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개축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주의 의지에 의해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종전과 같은 규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전보다 면적이 늘었다면
신축(전부 철거)이거나 증축(일부 철거)으로 보아야 합니다.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재축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즉 건축주의 의지가 아닌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붕괴된 것으로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축과 마찬가지로 그 규모가 종전과 같아야 하지만
개축은 기존 건물에 소멸에 대해 철거라는 용어를,
재축은 기존 건물의 소멸에 대해 멸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이전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걸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이전을 이해하려면 주요구조부를 이해해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란 방화에 있어서 중요한 구조 부분을 말하며,
건축물의 뼈대가 되는 구조재로서 건축법상
구조부재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용어입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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