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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용어 어렵지만 알고있어야 될. (행정/법관련)현장용어 포함

건축정보

by 꿈꾸는 전원생활 2023. 9. 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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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 新築

명사 건물 따위를 새로 만듦.

2.증축

addition, extention, 增築

[계획 및 설계]

부지 내에 이미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덧붙여 더 늘리어 지음.

3. 개축

rebuilding, reconstruction, 改築

[계획 및 설계]

동일 규모 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다시 짓는 것.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축이 된다.

4.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은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재정 · 개정 등의 사유로 변경되어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축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5. 리모델링 remodeling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 주택을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고치는 일.

6. 건폐율/용적률/연면적 이미지 사진으로 설명드립니다.

 

 

 

 

7. 착공

commencement of work, 着工

[재료 및 시공]

① 공사에 착수‧시작하는 것. ② =기공(起工). ③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

8. 사용 승인 approval of use, 使用承認

법령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의 사용을 특히 인정하는 것,

혹은 신축된 건물이 건축 기준법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사용을 인정하는 것.

건축주와 관(행정기관) 관계

9. 준공

completion, 竣工

[계획 및 설계]

① 건설의 전체 공사 과정이 완료된 것을 일컬음.

② ⇨완공(完工)

③ ↔기공(起工), 착공(着工) 건축주와 (시공사) 와의 관계

10. 용도 변경 用途變更(허가/신고)가 따로 존재합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포기하고 사용 목적을 달리하고자 하는 행위.

해당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새로운 용도는 해당 토지에 지정된 용도와 관련 볍령에 따른 건축

11. 표시 변경 건물등기부의 표시 란에 기재된 사항을 고치는 등기를 말한다.

건물의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혹은 부속건물을 신축하거나

또는 지번이 바뀌거나 하는 등으로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12.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형질변경 등을 통해 토지의 성질을 바꾼 후에 현실에 맞게 지목을 정정하는 것이다.

지목변경은 개발행위 허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고 목적 사업을 완료했을 때 가능하다.

13. 다가구 주택 多家口住宅

명사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하나.

현행법에는, 3층 이하로 연면적이 660㎡ 이하인 건물을 이른다.

14. 다세대 주택 多世帶住宅

명사 여러 가구가 들어 사는 공동 주택의 하나.

현행법에는, 4층 이하로 동당(棟當)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인 건물을 이른다

15. 평/3.305785 제곱미터

 

16. 가다(틀) 비계(비계 파이프) 하바끼(걸레받이) 젠다이(욕실 선반)

바리시(철거) 데나우시(잘못되어 바로 잡아야 할 작업)

덴조(천장) 사시낑(이음 철근) 데모도 (보조공) 단속(마무리) 일본 용어들입니다.

사용을 지양해야겠죠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어 말씀 주시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공사 진행 합시다.^^

솔직히 알 필요 없어요 좋은 시공사 만나면 색상정도 아니면

맘에 드는 디자인이 있으면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저희 숲건축인테리어와 같이 하시면 ^^

전원주택, 단독주택, 목조주택, 제로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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