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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임야) 건축 가능 건축물

건축정보

by 꿈꾸는 전원생활 2024. 8. 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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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nterest

 

농림지역은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농업과 임업을 진흥하고

산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토지의 용도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된 토지를 말합니다.

 

출처 - pinterest

 

농림지역 건축 가능한 건축물 중에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농가주택

농어업인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농가주택은 주거 공간과 작업 공간

그리고 저장 공간과 축사 등 시설로 구성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농림 수산업용 창고

농산물이나 임업용 생산품과 수산물 등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냉동고나 냉장고, 건조가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창고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작물의 재배를 위한 구조물로, 비닐로 덮여있으며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을 말합니다.

농업 임업 수산업 생산량 증대와 계절에 관계없는 작물 생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기계수리시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3호에 따라

부지의 총면적이 3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농림지역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제78조에 명시하였으며,

농림지역 건폐율은 20% 이하이고, 농림지역 용적률은 80% 이하입니다.

다만 시 군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는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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