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주택 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진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토지는 그 땅의 용도에 따라
다른 지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목이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의미합니다.
토지 지목 종류는 총 28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허가가 나있는 땅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라면
토지 지목변경을 진행해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토지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지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집이 다 지어지고 사용승인 난 후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진행합니다.
해당 토지가 농지나 산지의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형질 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형질 변경에는 토목공사, 부지조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 지목변경을 위한 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형질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형질 변경이 진행되면 건축물이 건축되고
용도 변경 등의 사용 승인이 진행됩니다.
그 후 토지 지목변경을 신청하시고
발생되는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농지나 임야 등에 주택을 짓게 된다면
농지보전 부담금, 임야 표시에 땅을 지목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전원주택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토지를 구매하기 전 상황이라면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의 토지인
지목이 대인 토지를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대가 아닌 경우 지목 변경을 통해
전원주택을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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