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지목변경 절차와 방법

숲건축 2024. 4. 3. 09:11
반응형

출처-pinterest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주택 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진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토지는 그 땅의 용도에 따라

다른 지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목이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의미합니다.

토지 지목 종류는 총 28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허가가 나있는 땅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라면

토지 지목변경을 진행해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토지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지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집이 다 지어지고 사용승인 난 후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진행합니다.

해당 토지가 농지나 산지의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형질 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형질 변경에는 토목공사, 부지조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 지목변경을 위한 형질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형질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형질 변경이 진행되면 건축물이 건축되고

용도 변경 등의 사용 승인이 진행됩니다.

그 후 토지 지목변경을 신청하시고

발생되는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농지나 임야 등에 주택을 짓게 된다면

농지보전 부담금, 임야 표시에 땅을 지목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전원주택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토지를 구매하기 전 상황이라면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의 토지인

지목이 대인 토지를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대가 아닌 경우 지목 변경을 통해

전원주택을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단독주택,목조주택,제로하우스,

패시브하우스,리모델링,인테리어

숲건축과 함께 하시면 설계, 시공, 준공까지

논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숲건축 인테리어

문의 : 063) 243-5664 / 010-9249-566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