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듯 달라서 헷갈리는 건축의 종류와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법에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耐力壁)·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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