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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사비 지급은 어떻게 할까??

건축정보

by 꿈꾸는 전원생활 2023. 11. 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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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비 지급을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급금, 기성금, 잔금입니다.

 

단독주택 공사비 지급방법

 

1. 선급금

시공사가 공사를 위해 자재를 구매하거나

하도급계약을 위해 건축주가 시공사에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기성금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된 공사에 대해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선급금 공제 [공사량 * (선급금률) = 2억 * 10% = 0.2억]

3. 잔금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단독주택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비를 지급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0억의 공사를 5.5개월간 공사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선급금 10%(1억)을 주고 1~4개월(선급금 공제 적용)

1개월 마다 1.8억씩 지급합니다.

선금급 1억+7억 2천(4개월)=8억 2천만 원

총 공사비 10억에서 8억2천만원을 제하면 1억8천만원이 남습니다.

5개월 차 기성금과 잔금만 남은 상태이므로 5개월 차

기성금은 8천만 원만 지불하시면 잔금(10%)가 남게 됩니다.

위 내용은 가장 기본이 되는 공사비 지급 방법입니다.

 

단독주택 공사비 지급방법

 

건축에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이 있는데

상식 - 건설사는 자기 돈으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원칙 - 공사비는 일한 만큼만 지급해야 한다입니다.

상식과 원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말씀드린 10억 공사를 진행하는데

선급금 1억원+첫 1개월(건설사의 요청) 기성금으로 4억원을 지불했을 때

선급금 1억+3억6천만원을 건설사가 받았을 때

건설사는 1개월 공사한 금액이 2억이므로 1억6천만원을

더 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건설사가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 이행증권(10%=1억)을 빼더라도 건설사는 6천만원 이익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건설사는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건축주를 위한 안전장치(협력관계)는 계약 이행증권 + 기성입니다.

기성은 일한 만큼 지불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합건설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비 지급 방법입니다.

소규모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건축의 경우

계약 전에 건축님과 지불 방법을 협의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계약 이행증권을 원하시면 협의 과정에서 비용 발생을 먼저 말씀드리고

기성금은 골조가 끝나면 전체 금액에서 50~60%를 지불하고

잔금의 경우 10%를 남겨두고 지불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설사가 일한 만큼 공사비를 지출하는게

건축주님의 안전장치이자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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