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와
또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등 시행령에 따라 구분이
되는 공적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면
맹지나 쓸모가 없는 땅을 사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 토지이용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 지 가능하면 어떤 종류의
건축이 가능하며 규모는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기본적인 법률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가설계도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이음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대지의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가장 먼저 지목과 면적,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아래로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위 제한 내용 설명을 누르시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가능 여부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신축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클릭해 보시면
내 토지에 지을 수 있는 주택의 크기와 높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 높이 제한을 클릭하신 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알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옆으로 건축선과 도로조건을 각각 클릭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까지만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맹지나 쓸모가 없는 땅을 사서 낭패를 보시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토지이용계획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원주택,단독주택,목조주택,제로하우스,패시브하우스
숲건축과 함께 하시면 설계, 시공, 준공까지
논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숲건축 인테리어
문의 : 063) 243-5664 / 010-9249-5664
우리나라의 현대 건축에 대한 생각 (7) | 2024.09.06 |
---|---|
우리나라 건축물(주택)의 건축의 역사 (8) | 2024.09.06 |
단독주택 설계 상담 전 알고 있으면 상담이 편해집니다. (15) | 2024.09.05 |
건축 순서를 알아두면 단독주택 건축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6) | 2024.09.04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연장에 대한 설명자료 (14) | 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