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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연장에 대한 설명자료

건축정보

by 꿈꾸는 전원생활 2024. 9. 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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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nterest

 

지난 8월 1일 농림 축산 식품부에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입장 발표 후 이슈가 있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12년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언론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12년 연장에 대한 내용으로 실망과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월 14일에 보도 설명자료를 다시 발표했는데

내용은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 전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용 기한을

최대 12년을 설정한 이유는 아래와 내용입니다.

 

 

 

 

가설건축물 거주 요건을 엄격 적용하고

안전 문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서 12년 사용 후

원상복구의 입장을 고수할지 12월 시행 전에

민원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방안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민원은 많이 넣을수록 좋을 거 같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계획하고 있으시면

하반기에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잡는지 확인 후

실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농지나 체류형 쉼터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와 담당자 044-204-1742로 전화해서

자세히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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