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구매 후 설계 과정을 걸쳐
건물의 외부가 완성되고
내부 인테리어와 외부 마감공사가
끝나면 바로 입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다 지어졌다 해도
서류상으로 내 집이 되려면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사용 승인 검사입니다.
준공검사 혹은 특별검사로 말하기도 합니다.
준공검사는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하는 중
발행할 수 있는 불법적인 요소나 주택 사용에 무리가 있는지
허가기관의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입주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 과정은
1.사용승인 접수(지자체별로 상이)
2. 허가권자 또는 업무대행 건축사가 현장 방문 조사 후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해당 관에 제출
3. 수일 내로 사용승인 절차 마무리(보완 지시가 있을 시 수정)
4. 사용승인 후 건축물 관리 대장 발급
5. 건축물 등기. 등록세(세금) 납부
6. 입주
단독주택은 검사를 통해 거주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까지 검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사용승인 전 입주를 해야 한다면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사용승인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는 경우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위한 준비서류는 일반적으로
감리자와 시공자가 준비하고
설계자가 사용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준공검사 업무대행자 지정 신청서,
건물 번호판 신청서, 배수설비 검사 신청서(배수연결사진포함),
가스, 통신, 소방 필증 등 많게는
30가지가 넘는 서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주택 준공검사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전원주택, 단독주택, 목조주택, 제로하우스, 패시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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