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을 산정하는데 포함하여야 할 대상과
제외할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대지면적에 제외하는 경우
①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②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제외)
최소분할 대지면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규모 이상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① 주거지역 60㎡
②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
③ 녹지지역 200㎡
④ 그 밖의 지역 60㎡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차마, 차양과 같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돌출된 끝부분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영투영면적으로 한다.
① 전통사찰 - 4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②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m -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 6m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③ 한옥 -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④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이 설치된 공동주택
-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⑤ 이 외의 건축물은 1m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창고 중 물품 입출고하기 위해 차량을 접안하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 부분)
②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폭 2m 이하의 옥외피난계단
(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③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④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⑤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⑥ 생활폐기물 보관함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숫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①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
②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
③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필로티 구조 또는 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
②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경사진 형태의 지붕의 경우 1.8m 이하),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③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
④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손실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⑤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⑥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벽,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이다.
바닥면적의 합계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벽,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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