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종류 (공도/사도, 법정도로/비법정도로)
1. 소유권에 따른 분류
1) 공도 : 공법에 근거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도로
대부분의 법정도로는 공도이나 법정도로 중 사도법상의 사도만이 공도가 아닌 사도이다.
고속도로, 지방도, 시군구 도, 농어촌도로등이 있음
2) 사도 : 사유재산인 도로
사도법상의 사도, 건축물 진입도로와 같은 사설도로, 현황도로인 사실상 도로등이 있다.
1. 사도법상의 사도
- 사도법상의 사도란 개인이 사도법에 의해 설치 및 소유하는 사설도로를 말한다.
즉 건축가능한 대지를 만들기 위해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만드는 것을 사도라고 한다.
사도의 경우 건축 또는 개발허가시에 사도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 이러한 사도법상의 사도는 현황도로에는 연결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법정도로에 연결해야 한다.
- 사도법상의 사도는 그 사도개설을 위해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도의 관리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하며 사도개설자는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
한편, 사도개설자는 허가를 받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사도법상의 사도는 법정도로이다.
2. 사설도로
- 법정도로나 현황도로를 연결해 주는 개인이 소유한 도로
- 공장 내 도로, 전원주택 단지 내 도로, 아파트 단지내 도로, 단독주택 진입도로,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 단독주택 건립 시 지정 공고되는 건축법상 진입도로등이 있다.
- 개인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없어서 내 땅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음
- 지목이 무엇이든 상관없고 일반적으로 대지면적에 포함됨
- 건축준공을 통하여 도로로 고시되기 전에는 전, 답, 임야, 대지등 원형질 상태의 지목을 유지함
- 이러한 사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여러 해 사용하게 되면 현황도로가 된다.
- 사도법상의 사도와는 구분된다.
3. 사실상의 도로 (= 현황도로 = 관습상의 도로)
-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 관습상의 도로, 현황도로라고 함
- 지목은 도로가 아닌 농지, 임야, 대지등으로 당초 도로개설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도로이다.
- 이에 반해 지적도상 도로란
지목이 도로로 표기된 토지로써 건축법상 진입도로로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건축법에서 진입도로로 요구되는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인 동시에 현황도로여야 한다.
따라서 현황도로는 있으나 지적도상 도로가 없을 경우 지적도상 도로를 만들어야 건축이
가능하며, 반대로 지적도상 도로는 있는데 현황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 복원을 통해
건축이 가능하다.
- 사설도로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바,
사설도로는 적어도 도로개설자나 토지소유자의 분명한 도로설치의사가 표현된 것인 반면
사실상의 도로는 단지 토지소유자가 일반인 통행을 허용하는 묵인 내지 사용수익권포기의
묵시적 의사만 존재할 따름이다.
- 원칙적으로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토지가 현황도로에 접해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현황도로에 접해있어도 건축허가를 내어주는 지자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상의 도로, 즉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할 필요가 있다.
4. 임도, 농로
- 임도란 임야에 있는 산길로 사람도, 차량도 지나다니는 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도는 지적법상 도로가 아닌 임야이다.
- 논 주변에 사람도 경운기도 다니게 잘 정돈된 농로도 공부상 도로(지적법상 도로)가 아니며
여전히 농지이다.
농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농도(법정도로)와 구별되어야 한다.
- 이러한 임도나 농로에 접했다고 해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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