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
연면적, 용적률 등을 산정하기 위한 면적입니다.
건축물의 형태가 복잡, 다양하여 처마나 차양, 주택의 발코니 등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것은 튀어나온 끝부분에서 1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건축면적으로 인정하고,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는 전부 건축면적에
포함토록 하고 있는 등 기타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둥 없는 외벽인 경우 : 외벽의 중심선 적용
기둥 외측으로 외벽선이 일치되는 경우 : 외벽의 중심선 적용
기둥 내측으로 외벽선이 일치되는 경우 : 기둥의 중심선 적용
외벽이 없는 경우 : 기둥의 중심선 적용
외단열은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한다.
중심선 산정 시 내단열 건축물은 내단열 두께를 포함하여
벽체 전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외단열 건축물은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건축면적. 바닥면적 산정함.
대지에 도시. 군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 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 면적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땅을 매입하거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면적 확인은
도시계획 분할측량(국토정보 공사)으로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대지 면적에서 도로에 포함되거나 공원에 포함된 면적 제외
즉 대지가 200평이고 도로(공원)에 포함 20평이라면
200평-20평=180평에 대한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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