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몇 평의 집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 이음'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첫 화면에 땅 주소를 입력한 후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항목에 적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지역 지구마다 정해진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평수가 달라집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이에 따라 1층에 지을 수 있는 집의 평수가 달라집니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입니다.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 합계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층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지역 조례 확인하기
옆집, 도로와 안전을 위해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50cm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이나 지역 건축조례에 따라서는
1m 이상의 거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용적률을 확인하셨더라도
제주도 등은 경치에 따라 땅에 대한 조례에 따라
평수, 층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역 건축조례는 국가법령 센터나 자치법규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직접 조회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지의 세부사항 파악하기
땅이 성토, 절토 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토나 절토된 땅이 단단하기 전에 건축하게 되면
집이 가라앉는 침하 현상이 있을 수 있으며
보강토나 옹벽을 세워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반 시설 유무를 확인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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