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내진설계 단독주택에 필요한가?

숲건축 2024. 3. 28. 10:33
반응형

출처-pinterest

 

내진설계

지진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과 태풍에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내진설계가 법으로 의무화되었고

건축물을 설계할 때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서

100%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진설계는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완전 붕괴를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규모가 큰 지진에는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연면적, 층수, 높이 등에 관계없이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입니다.

내진설계 현황이 궁금하다면

건축물대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우름 사이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내진설계의

법적 의무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축되는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층수, 높이 등에 관계없이

내진설계가 의무입니다.

전원주택,단독주택,목조주택,제로하우스,

패시브하우스,리모델링,인테리어

숲건축과 함께 하시면 설계, 시공, 준공까지

논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숲건축 인테리어

문의 : 063) 243-5664 / 010-9249-566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