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는
지진을 견디어 낼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과 태풍에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내진설계가 법으로 의무화되었고
건축물을 설계할 때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서
100%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진설계는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완전 붕괴를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규모가 큰 지진에는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연면적, 층수, 높이 등에 관계없이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입니다.
내진설계 현황이 궁금하다면
건축물대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우름 사이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내진설계의
법적 의무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축되는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층수, 높이 등에 관계없이
내진설계가 의무입니다.
전원주택,단독주택,목조주택,제로하우스,
패시브하우스,리모델링,인테리어
숲건축과 함께 하시면 설계, 시공, 준공까지
논스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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