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전원주택 설계 시 검토사항

숲건축 2023. 10. 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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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외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토지의 용도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원주택 신축 건축선

 

2. 건축선

건축물의 대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떨어져 합니다.

 

 

3.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m2 이상인 대지에 주택을 건축할 때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경 면적은 연면적 따라 대지면적 내 비율로 정해집니다.

 

전원주택 정화조

 

4.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원주택 가족구성원

 

5. 세대원의 구성과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세대 구성원에 따라 각 실의 크기가 달라지며

설계에서 주부와 노인,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성원의 변화도 미리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설계를 진행하시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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