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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종류 - 단독주택 짓기 전 필수

건축정보

by 꿈꾸는 전원생활 2024. 8. 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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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nterest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내 마음대로 집을 짓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고

당연하게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모든 토지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 pinterest

 

토지를 구분하여 말하는 것을 지목이라고 하는데

지목을 간단한 약어로 표현한 것을 부호라고 합니다.

토지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 지목은 크게 28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목과 부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전) : 물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원예작물이나 곡물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가능한 죽순을 재배하는 땅을 말합니다.

■ 답(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 벼나 연, 미나리 등의 식물을 재배

■ 과수원(과) : 과일나무 등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단, 건축물의 부지는 "대")

■ 목장용지(목) : 가축 사육이나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한 토지를 말합니다.

마찬가지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 임야(임) : 산림이나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암석지, 자갈이나 모래땅, 황무지 등

■ 광천지(광) : 온수나 약수 등이 지하에서부터 용출되는 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를 말합니다.

이를 일정한 장소에 운송하는 송수관이나 저장시설은 부지에서 제외 합니다.

이 외에도 염전(염), 공장용지(장), 학교용지(학), 주차장(주)등이 있습니다.

 

건축에 앞서 가장 먼저 지목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지목은 아래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지번 입력 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um.go.kr/

 

 

 

지목이 대가 아니어도 지목 변경을 통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고 준공을 한 후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건축주님이 지적소관청 (관할 지자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지에 해당하는 전, 답, 산지의 임야는

각각 농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각각 보존부담금이 부담되니 이 점까지 고려하여

건축 예산을 잡으시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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