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구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오늘은 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사이에 위치한계획관리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합니다.관리지역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선계획-후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되면서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과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뀐 것입니다.관리지역은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관리합니다. 보전관리..
건축정보
2025. 1. 18.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