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건축설계 전 경계측량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
경계복원측량, 경계측량이라고 하는데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각 경계 끝에 경계점(빨간 말뚝)을 표기함과 동시에 GPS 위성 좌표로 측량성과도를 만들어 일정 시간 이후 이메일로 경계점 좌표가 표기된 지적도를 받게 됩니다.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건축설계와 허가를 받고 건축을 시작하려는데 내 땅에 남의 집 일부나 아니면 담장이 경계 안쪽으로 건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건물 배치를 옆집이 차지한 곳으로 설계가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당장 지어야 되는데 다시 설계를 변경을 하거나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 땅인데 철거하라고 하면 되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옆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계를 ..
건축정보
2024. 4. 9.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