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이란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 등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허가조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 서류로는사업계획서, 전용하는 농지의 소유권 입증서류,지적도 등본(임야도) 및 지형도 전용 예정 구역 표시,피해 방지 계획서가 필요합니다.단순 건축이 아닌 개발행위 목적의 농지전용이라면심사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행정절차가 진행되면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허가증이 발급되며농업인 주택 등으로 농지전용신고로 진행하게 되면 전액 면제됩니다.부담금의 납입 기간은납입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토지가 넓다면 부분만 전용신고를 진행해서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