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정의와 신고방법
가설 건축물이란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보통 공사현장 사무실, 전시장, 문화행사장, 공연장, 점포, 판매장,경비실, 차고, 창고, 숙소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되며,해체 및 이전이 용이한 구조와 방법으로 건축됩니다.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다만,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시설 및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정보
2024. 9. 11.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