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 용도의 변경 범위에 따라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대상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시설군 및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군에서 하위 군으로 바꿀 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시로 영업시설권을 근린 생활 시설권으로 바꾸고자 할 땐 신고만으로 족합니다.
반면에 하위 군에서 상위군으로 갈 땐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주거업무시설을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바꾸려면
변경 전후의 평면도와 방화 또는 피난 등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받습니다.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꿔서 영업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하위 군이 상위군으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허가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용도가 다르기에 절차 없이 영업하면 안 됩니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됩니다.
공사 중이라면 그 건축주에게 중지 명령이 떨어지고
원상복구하거나 해체 및 수선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언제든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용의 금지 및 제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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