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이란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보통 공사현장 사무실, 전시장, 문화행사장, 공연장, 점포, 판매장,
경비실, 차고, 창고, 숙소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되며,
해체 및 이전이 용이한 구조와 방법으로 건축됩니다.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4.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5.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6.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⑦ 그 밖에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를 위해서는 용도에 맞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A4규격으로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과
허가까지 받아야만 하는 경우로 나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혹은 예정으로 지어지는 곳의 경우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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