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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건축지정선

건축정보

by 꿈꾸는 전원생활 2024. 9. 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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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nterest

 

토지 매 입전 해당 토지에 대한 여러 규제사항을 알아보지 않고,

단순히 주변 호재나 토지 가격이 싸서 구입한 경우도 있고,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막상 건축을 하려고 보니

건축선이니 일조사선제한이니 하며

여기저기 빼다 보니 정작 쓸 수 있는 땅이 얼마 되지 않아

건폐율, 용적률이 얼마 나오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규제요소로 작용하는

건축선과 벽면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선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고 건축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좁은 도로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반만큼의 거리를 뒤로 물러서 건축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m의 현황 도로를 끼고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그 현황도로의 가상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양쪽으로 2m를 뒤로 물러나 건축한계선을

그어 총 4m 폭원의 도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경우 도로와 접하여 있는 본인 대지의

양쪽 1m 부분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가로경관을 개선하거나, 보행자의 보행환경개선,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지상부의 외벽면이 돌출되어서는 안되는 선을 말합니다.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게 됩니다.

협소한 보도 및 이면도로의 확폭과

통로의 확보가 필요한 곳에 지정하거나, 도로의 모퉁이,

지하철 출입구 등 전면공지 확보가 필요한 곳에 지정하게 됩니다.

 

 

벽면한계선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특정층이 돌출되어서는 안되는 선을 말합니다.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이나 공동주차통로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거나,

가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고층부를

후퇴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정하게 됩니다.

출처 - pinterest

 

건축지정선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특정층까지의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안되며,

건축지정선 길이의 일정 비율 이상이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합니다.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상업지역에서

중요 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벽면지정선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특정층 외벽면이 벽면지정선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합니다.

특정지역에서 상점가의 1층벽면을 가지런하게 하거나

고층부의 벽면의 위치를 지정하는 등

특정층의 벽면의 위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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