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에서 건축물, 공작물은 명확하게 구분해두지 않으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정의하는 말입니다.
건축물의 정의와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작물일 것
2. 토지에 정착할 것
3. 지붕이 있을 것
4. 그 자체로도 독립성이 있을 것
5. 사람이 상시 머물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정자의 경우, 옥상 및 교사 부지 등에 설치하는 정자는 건축물로 적용이 되고
공원(대지의 조경 등) 구역 내 설치되는 정자는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시설에 해당합니다.
높이 1m 이하 건축물, 옥상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우천 통로 등은 건축물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작물은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축조된 공간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은 되어 있지만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공작물의 정의와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정의 및 해석 개념에서 3, 5번의 요소가 모호하거나 없는 것
2. 사람이 상비 머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공작물로 적용되는 종류에는
댐, 옹벽, 담장, 광고탑, 통신용 철탑, 지하 대피소 등이 있습니다.
공작물로 분류된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각 시설에 따라 개별법을 적용받게 되며 예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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