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건축용어 건축물과 공작물의 차이

숲건축 2024. 6. 10. 09:15
반응형

출처 - pinterest

 

건축용어에서 건축물, 공작물은 명확하게 구분해두지 않으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pinterest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정의하는 말입니다.

건축물의 정의와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작물일 것

2. 토지에 정착할 것

3. 지붕이 있을 것

4. 그 자체로도 독립성이 있을 것

5. 사람이 상시 머물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출처 - pinterest

 

정자의 경우, 옥상 및 교사 부지 등에 설치하는 정자는 건축물로 적용이 되고

공원(대지의 조경 등) 구역 내 설치되는 정자는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시설에 해당합니다.

높이 1m 이하 건축물, 옥상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우천 통로 등은 건축물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출처 - pinterest

 

공작물은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축조된 공간 구조물로

토지에 정착은 되어 있지만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공작물의 정의와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정의 및 해석 개념에서 3, 5번의 요소가 모호하거나 없는 것

2. 사람이 상비 머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공작물로 적용되는 종류에는

댐, 옹벽, 담장, 광고탑, 통신용 철탑, 지하 대피소 등이 있습니다.

공작물로 분류된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각 시설에 따라 개별법을 적용받게 되며 예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원주택,단독주택,목조주택,제로하우스,

패시브하우스,리모델링,인테리어

숲건축과 함께 하시면 설계, 시공, 준공까지

논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숲건축 인테리어

문의 : 063) 243-5664 / 010-9249-566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