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내가 살고 있는 집 내진설계 적용 여부 확인 방법

숲건축 2024. 1. 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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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자연재해는 얼마 전 중국을 비롯하여

현재 일본의 노토 지방에서도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내가 사는 건물이 튼튼하게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진없는 건축물 붕괴

 

우리나라 경우에는 1988년도부터 도입이 시작되어

점차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건축의 기준이 바뀌어 오던 중

2015년 9월에서야 내진설계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는 다시 제도를 보강하여

2층 이상(목조물은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으로

더욱더 범위를 확대,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에 대한 대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건물에 내진설계가 잘 이루어졌는지

조회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
내진설계 건축물 기준

 

정부 24 또는 세움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해당 지번의 건축물 관리 대장을 열람하시면

2번째 페이지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란이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적용된 경우 내진 능력 수치가 표기되어 있고

미적용이라면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우름 내진설계 확인
출처-아우름

아우름(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쉽고 상세한 사항을 조회 열람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 상단 내진설계 조회에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이 아파트라면 동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 확인도 가능하고

정부 24 등에서 확인한 건축물 관리 대장보다

조회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가 언제 나온 법령에 따른

적용 대상인지까지 확인되어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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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63) 243-5664 / 010-9249-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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