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복합단지 도입으로
4도 3촌 세대 시련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류용 복합단지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요약해 보면
지자체 소유 농지에 단지를 조성 후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 개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으로 나와있습니다.
2025년도에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 단지를 설치해 국민에게 홍보할 내용 같습니다.
시범 사업에 관련돼 내용에서 시범 단지를 살펴보면
농어촌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총 90억 30억 원의 3개소를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부지조성은 2000평 내외이고
특히 마을 인근의 유효 시설(폐교)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거주공간 20개동 내외를 설치해서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법이나 개인이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붙임 자료에 나와있는 조감도를 보면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커뮤니케이션 센터 주차장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와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왔었던 12년 사용에 관련된 문제나
도로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체류형 쉼터 사용기간은 저번에 포스팅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dito0666/22356901157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숙박은 가능하지만 숙박업은 불가합니다.
숙박업 활용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영농체험해야 가능합니다.
1세대당 1개만 설치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농지를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어도
1개만 설치 가능합니다.
농지 중에 도로가 붙어있지 않은 맹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도로에 반드시 접해있어야 합니다. 농막은 맹지에 설치 가능합니다.
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여야 합니다.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산사태 지반 붕괴 붕괴 위험지역 수질관리 지역은 설치 불가합니다.
기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은 설치 불가합니다.
영농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영농활동을 위한 농지를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두 배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쉼터와 그 부속시설을 제외한 땅에서는 반드시 영농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 쉼터 10평 + 부속시설 10평=20평 농지는 시설 2배 40평이 필요하고
영농활동을 해야 되면 총 60평이 필요합니다.
부속시설은 주차장, 정화조, 데크등을 말합니다.
하나의 필지에 농막 1개와 농촌체류형 쉼터 1개 등 2개를 설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가 33m2 이하로 제한됩니다.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체류형 쉼터 입지 조건과 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농막이 6평이고 쉼터가 10평이면 16평이므로
쉼터의 면적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농막과 쉼터의 합계 면적이 10평이어야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서의 서식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수배출, 토사 유출, 악취 발생, 화재 등
방지 방안이 담긴 피해 방지 계획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지자체가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방지 계획서 등을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농지와 관련된 부분은 해당 지자체 농지과에 전화하셔서
체류형 쉼터 관련된 궁금증을 물어보시고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간이
기본 3년씩 최대 3회 연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최종 설치 기준이 발표되는 12월 이후에 신청하시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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