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건축사 업계만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고가 이어지자 정부가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서류 발급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
정작 시급한 빈집 정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의 한 텃밭 오래된 단독주택들 사이에 위치한 텃밭은
지자체가 빈집을 철거하고 조성한 공간인데 방치되던 건물이 사라지고
대신 주민들이 임차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생겨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재작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건물 철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건축사나 기술사가 건물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검토를 거친 뒤
서명 날인이 나도록 바뀐 겁니다.
전라북도에만 1600여동의 빈집 철거 또는 개보수가 진행되는데
한동에 50만원만 책정해도 8억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해 민간뿐 아니라
도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어 철거 위험이 적은 농어촌 빈집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철거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이 논의 중인 상황이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법령이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완화에는 난색을 표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철거 후 신축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축주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숲건축 인테리어
문의 : 063) 243-5664 / 010-9249-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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