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불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숲건축 2024. 6. 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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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nterest

 

 

불법, 위반건축물에 대해 1차, 2차 시정명령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건축법 제80조 제1항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차등하게 이행강제금을 탄력적 부과합니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건축물의 증축일 경우 시가 표준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50%,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10%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예시) 시가 표준액(1㎡당 100만원)인 건축물에 불법 증축(20㎡)을 한 경우에는

100 x 0.5 x 20㎡ x 0.7 = 700만원이 부과됩니다.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분도 있으니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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