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 아파트, 이외
모든 유형의 주택은 각 용도지역에 맞게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 위하여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축규모 및 주택 종류를 달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차이를 사전에 알고 계신다면
여러모로 유익하게 활용이 될 것 같아
오늘은 일반주거지역(1종, 2종, 3종)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층부터 고층 주택까지 적절하게 입지 시키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거생활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근린생활시설, 학교, 종교와 문화 및 노유자시설 등
거주생활의 편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구분되며,
크게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두어
그 이내로 만 지을 수 있게끔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순서대로 1종부터 확인해 보면 저층 중심으로
건폐율 60퍼센트, 용적률 100~200퍼센트 이하, 4층 이하 단독, 공동주택을 비롯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으로
층수에서 제한이 있는 만큼 해당 부지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종의 경우 상기 건축물에서 아파트를 포함하여
건폐율 60%와 용적률 150~250퍼센트 이하로 18층이라는 제한이 있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으며, 주로 중층 위주로 건설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마지막 3종에서는
중도층 위주로써 층수에 제한이 없도록 하며,
건폐율 50퍼센트, 용적률 200~300퍼센트 이하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낮은 용도지역에서는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높이가 정해지는 고도가 제한되지만 여기서는 별도의 고도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층수가 높은 신축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이 이에 해당하며
기존의 노후화된 단지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될 때
이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 가능한 규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기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 이외에도 각 지역별 도시 및 군계획조례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2종 근린생활시설, 관람장 이외의
문화, 집회, 의료, 수련, 운동시설, 창고, 주유소, 주차장, 세차장 등
여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용도지역을 확인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앞으로 활용하시는데
유용한 정보 될 일반주거지역(1종, 2종, 3종)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dito0666/22341796369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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