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마나 차양(캐노피) 등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오늘은 처마 면적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에
처마, 차양(캐노피),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
4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전통사찰은 4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라고 나와있으며
예시를 보시면 처마 끝부분과 처마폭이 4m 이상일 때
처마의 끝부분에서 4m를 후퇴한 선, 내부 면적과 외벽의 중심선에서
회색으로 체크된 부분까지 건축면적으로 포함됩니다.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
3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예시에서 축사의 단면도를 보시면 처마의 너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마의 끝선에서 3m가 표시된 부분까지
후퇴한 거리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가 건축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처마 끝선에서 3m를 후퇴한 곳에서부터
외벽의 중심선까지 사선으로 그려진 부분이 건축면적이 됩니다.
한옥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사찰은 4m, 축사는 3m, 한옥은 2m라고 나와있습니다.
예시 사진을 보시면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과 비슷합니다.
처마 끝부분에서 2m의 거리를 후퇴한 거리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가 건축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 밖의 건축물은 1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처마, 차양 등 끝선이 2m일 경우 끝선에서 1m를 후퇴한
나머지 1m의 거리가 건축면적에 포함됩니다.
전원주택 건축을 생각하고 설계를 진행하실때
처마, 차양(캐노피) 등 길이에 따라 건축면적 산정이 되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취득세, 재산세 관련 도움이 되실 거 같아
건축면적 계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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