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개량사업이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의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150㎡(45평) 미만의 전원주택을 짓게 되면 남의 돈을 빌리지 않고
지으실 수 있으며 자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사업 대상 주택 : 연 면적 150㎡(45평)
1)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2) 사업 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음
3)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4)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5)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을 개량하지 않는 경우는
연면적(150㎡)에 포함하지 않음
6) 사업 대상 필지 안에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건축물이 있어
건축 인허가에 제약이 있거나 건축물에 대한
융자대출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사업 신청 불가
7) 개보수는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 신청 가능
8) 근로자를 위한 숙소 용도로 주택을 신축. 개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 제58조의 2에 따른 ‘근로자 기숙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
위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신축을 하실 때 단독주택 외에
창고나 부속건축물을 만드실 경우 주택과 창고의 합한 면적이
150㎡(45평)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농촌주택 개량지원사업에 개량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해당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에 구옥을 사서 리모델링을 생각하신다면
단순 리모델링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신축, 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수선의 경우 주요 구조물들을 일부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 리모델링이란 내부와 외부의 주요 구조물은 그대로 두고
외장재나 내부 마감재만 바꾸는 경우를 말합니다.
리모델링은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오래된 주택을 부셔서 다시 그 주요 구조 부분만 남기고
다시 증축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구조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 등등
고려해야 되는 게 많아 신축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나으실 수 있습니다.
개량지원사업이지만 신축도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 자체가 나라에서 도시인들을 시골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의 금리(최대 2% 정도)가 적용됩니다.
나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약간의 규제가 있으니 알아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장점 중 하나는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가 280만 원 이상이 되면 280만 원까지 공제를 하고
그 이상의 차액 부분만 내시면 되고 280만 원 이하면 전액 면제가 됩니다.
그다음 장점이 이율입니다. 현재 대출 이율이 6% 대지만 개량사업의 대출은 2%입니다.
취득세 280만 원을 지원받고 이자율에서 4%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2억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면
건축 예산을 빠듯하게 잡으셨거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예산만 생각하셔서
외부 토목이나 조경 등의 자금 조달을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골로 도시민을 유입하려는 정책으로 150㎡(45평) 이하로 신축을 하시면
최대 2억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율은 2%라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농촌에 신축을 계획하고 계시는 예비 건축주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건축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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