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건축법상 도로, 사도, 현황 도로란?

숲건축 2024. 4. 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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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nterest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사람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인 4m 이상의 도로.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에 접해있어야 건축 허가가 납니다.

도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건축의 가능 여부가 판별되는

도로, 사도, 현황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토지 이음

 

1. 공도

국가의 소유,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등기부에 국가나 지자체로 나와 있고

지목 또한 도로로 표시됩니다.

 

 

2. 사도

사도법상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로 구분합니다.

사도는 관리의 유지와 관리의 부담이 개별 도로 소유자(토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지목상 도로로 표시되지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에 접해있는 도로가 공도인지 사도인지,

제한을 받는다면 사도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3. 현황도로

현황도로는 언제 생겼는지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수 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되어 사실상 도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적도 상 표시되어 있지 않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지적도상 없는 도로가 위성지도로 보면 보이는 경우입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 현황 도로를 보고도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장, 지적도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고

그 도로가 적법한지에 대해 지자체에 질의 후

도로로 인정해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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