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보

주택의 종류 구분하는 방법

숲건축 2024. 4. 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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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nterest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출처 - 토지 이음

 

-공 동 주 택-

 

1. 아파트 : 일반적으로 한 동의 건물 안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구조한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에서 제외.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학생 복지주택 포함)

-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기숙사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단 독 주 택-

 

가. 단독주택 : 주택의 구조·이용 형태 등에 따른 분류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중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다. 다가구주택 :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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