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은 흔들림에 약할 수밖에 없는데
지진으로 인해 흔들렸을 때 건축물의 충격을 완화시켜
건축물의 완전 붕괴를 예방하는 게 내진설계입니다.
우리나라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의 의무규정은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내진 확보 비율은 서울시의 기준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건축도시정보센터 아우름에서 간편 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대상(시행령 별표 1)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층수와 상관없이 제출해야 됩니다.
내진설계는 지진으로 인해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구성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완전 붕괴를 방지하고 인명 손실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서 안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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