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주거 형태가 존재하는데
오늘은 주택과 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정의는 해당 법률에 따르면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영구적인 건축물이어야 하고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하며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한 가족 또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주거 공간으로
하나의 가구에 의해 사용되며
주변에 자유롭게 조경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며
소유주의 개성에 맞춰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며
각 세대는 별도의 출입문과 생활 공간이 나뉘어 있지만
일부 공용 시설(계단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및 기타 공동주택
여러 세대가 하나의 큰 건물 내에서 개별 세대로 구분되어
거주하는 구조로 층별로 세대가 나뉘며
공동의 편의 시설을 갖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준주택은 주택과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법적으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하며
주거 기능 외의 다른 기능을 겸하고 있거나 형태나 특성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와 업무가 혼합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로
각 호실이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규모 업무도 가능합니다.
고시원 및 기숙사
학생이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단기 또는 장기 거주하는 공간으로
개인 공간은 작고 공용 공간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간단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가구와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주택과 준주택의 차이는 법률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법률적인 차이가 있어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 또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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