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층수가 2층 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 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층수나 면적, 구조재료에 관계없이
전부 구조안전 및 내 신설계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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