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땅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으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것입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건물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도지역 지정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용도지역 제한을
추가로 강화하거나 완화해야 할 때 용도지구를 추가로 지정합니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행위 제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 구역을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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