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벌판이나 산지에 있는 임야는 도시의 토지를 비교해 보면
가격과 그 가치가 낮은 것처럼 토지는 위치와 용도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무분별한 개발이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막기 위해
토지별로 지목과 용도를 지정해 두었는데
토지 개발행위 중 하나인 토지형질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제외)을
토지형질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토(깎는 행위), 성토(흙을 쌓아 올리는 행위)
정지(평평하고 고르게 만드는 행위), 포장(도로 나 길을 만드는 행위)로
토지 자체의 모양이나 특성이 변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시골, 임야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그에 적합하도록 정리하는 작업이
토지형질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형질 변경 시 주의사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높이나 깊이가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작업을 진행할 때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지 이음-용어 사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지목변경은
명확하게 구분해두지 않으면 헷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형질 변경은 경사진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해
성토나 절토를 진행하는 개발행위를 토지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의해 구분되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걸 말하는데
허가를 받고 형질 변경이 되었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인 경우 지목변경을 진행합니다.
임야에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라면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토지형질 변경을 진행,
전원주택 준공 후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원주택,단독주택,목조주택,제로하우스,
패시브하우스,리모델링,인테리어
숲건축과 함께 하시면 설계, 시공, 준공까지
논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숲건축 인테리어
문의 : 063) 243-5664 / 010-9249-5664
[해외 사례] 코사이의 주택 / FujiwaraMuro Architects (0) | 2024.06.27 |
---|---|
단독주택 건축설계의 4단계 과정 (1) | 2024.06.27 |
지진력 저항 시스템(구조 계획)이란?? (0) | 2024.06.25 |
내진설계 원리와 종류 (0) | 2024.06.24 |
해외 사례 - 북유럽 스타일의 집 (0) |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