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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단독주택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건축정보

by 꿈꾸는 전원생활 2024. 7. 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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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nterest

 

소방관진입창이란 화재 시 소방관이 건축물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창문을 말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자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2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모두 설치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단층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며 2층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

필히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벽 끝부분 거리가 40미터 초과 시 40미터마다 설치)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 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플로트 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mm 이하인 것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mm 이하인 것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mm 이하인 것

 

 

최근 2023년 6월 건축현장여건에 맞게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소방관진입창유리는 화재 시 소방관이 유리창을 쉽게 깨고

진입할 수 있도록 복층유리 24mm 이내로 규제하고 있어

건축물의 단열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문제 개선을 위해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총 두께 24mm가 아닌

유리만의 두께를 24mm 이내로 일부 유리의 경우 3중 유리가 적용 가능해졌습니다.

소방관진입창 높이 기준에 대한 개선 내용은

소방관진입창과 발코니 난간의 최소 높이 기준이 달라

발코니에는 소방관진입창 설치가 어려웠으나

발코니에 소방창 설치 시 120cm의 난간 높이 기준을 일치시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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