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체류형 쉼터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08HLmpKr6zY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영농인이 아닌 일반 시민도 300평 이내로 체류형 쉼터 가능(주말체험 영농)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거주지와 토지와의 거리 등등 제한이 있습니다.
300평 이내로 주말 영농체험 목적으로 토지 구입이 가능하고
토지 위에 체류형 쉼터 가능 현황도로가 있으면 가능
소방차 앰뷸런스 통행 가능한 규모면 가능
현황 도로란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일반 사유지를
예전부터 통행을 하면서 도로로 사용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부속시설 33㎡ 주차장 12㎡ 데크는 쉼터의 가장 긴 면 × 1.5㎡
즉 10미터면 10 × 1.5㎡ = 15㎡(약 5평)을 넘을 수 없음
데크와 처마(건축물의 중심선에서 1m)는 연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300평에 33㎡(10평) 가능하며 한 필지당 1개의 체류형 쉼터만 가능
본인 사용이 원칙이므로 임대는 하지 못합니다.
존치 기간 12년으로 되어있고 12년이 지난 후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결정됩니다.
지자체에서 건축 조례에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규정들은 만들어야 된다.
지자체에서 최대 몇 번을 연장해 줄지는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시행
연장 조건으로는 안전과 기능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규정
구체적인 규정으로는 지자체랑 협의 후 구체적인 사항들은 검토
최대 12년 후 가설건축물 축적 신고 연장을 못하면 원상 복구가 원칙
존치 연장 불허가 되면 농지전용허가 후 건축신고를 통해
전용 절차를 거쳐서 건축물로 신고해야 됩니다.
영농의무의 기준은 농지 소유자는 영농을 하는 걸로 되어있어
생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체류형 쉼터의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에서 농지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설건축물(체류형 쉼터)을 짓되
영농도 같이하는 병행의 의무가 있음(주말체험 영농)
실직적인 시행 시점 - 지자체 조례 제정 시점은
시행령은 체류형 쉼터만 국한해서 법상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상이기 때문에
공표가 되면 바로 시행 가능
다만, 지자체에서 준비하려면 건축조례가 더 필요함
현재 체류형 쉼터는 아니지만 지자체 조례안에
컨테이너 이와 비슷한 시설로 임시 숙소라는 조항이 있어
이 조항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없는 지자체의 경우
올해 안에 이 조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통해 시행
2024년 9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복합단지 도입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dito0666/22359970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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