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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지붕(비가림시설)을 설치에 대한 안내문

건축정보

by 꿈꾸는 전원생활 2024. 12. 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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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nterest

 

옥상에 누수가 있어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때 유의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이 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파일을 올려놓은 게 있어 살펴볼까 합니다.

안내 내용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역시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옥상 지붕 또는 옥상을 덮는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공식 공문에는 옥상 위 비가림시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 허가(신고)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증축에 해당되는 경우

건축주는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참고) 다락 규정 :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은

바닥면적(연면적), 층수 산입에서 제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여기에서 말하는 증축은 높이가 증가하거나 면적이 넓어지는 부분이 해당됩니다.

 

 

위 내용은 건축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증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두 그림 모두 기존 난간 높이보다 지붕이 높아지기 때문에

증축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락 규정에 의하면 평균 높이가 1.8m 이하일 경우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기존 난간의 높이보다 지붕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높이를 늘리것에 해당되어 증축에 해당됩니다.

 

위 사진의 경우 기존 난간 높이 2.5m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난간의 높이가 2.5m 이상일 경우 새로운 지붕을 2m로 설치하면

그림과 같이 난간의 높이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기존 난간보다 아래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높이 증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경사지붕 1.8m를 초과하기 때문에 층수와 면적에 해당되어

건축허가(신고) 대상에 해당되어 허가나 신고를 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위 사진의 내용은 건축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자체에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바로 진행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위 사진에서 중요한 내용은 층고가 1.5m(경사지붕의 경우 1.8m) 이하이고

기존 건물의 난간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층고는 현재 바닥에서 위층의 바닥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이행강제금 및 벌칙금 내용입니다.

하지만 24년 4월 22일 국가권익 위원회 의결된 내용에

다락 기준 이하이면 경미한 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유예 권고가 나왔습니다.

단 다락 기준 이하이면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해당됩니다.

 

 

같은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내야 되는 경우

위반 건축물과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차이는 10배이상 나게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를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된 지붕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옥상에 설치하는 구조안전이 확인된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의 경량철골조 비가림 시설.

창고나 거실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비가림시설의 최고 설치 높이는 1.8미터 이하로 하고

지붕 하단부의 설치 높이는 1.2m 이하로 해야 된다고

23년 11.15에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구조안전이 확인되고 경량철골조에 외벽이 없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각 지자체별도 옥상 지붕(비가림시설)에 적용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를 확인하시거나 건축과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알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불법(위반) 건축물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dito0666/22342764750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불법(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 건축물이란? 단독주택 준공을 득하고 난 후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세운 건축물을 말합니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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